5개월간 층간 소음 이유 수백회 '망치'로 천장 두드린 60대 벌금형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며 5개월간 윗 집 천장을 망치로 수백회 두드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면서 자신이 거주하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천장과 벽면을 망치나 플라스틱 패트병으로 800여 차례 두드려 윗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망치 등을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A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