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때렸는데, 숨을 안 쉬어요" 함께 살던 형 사망케 한 60대 男, 구속

국과수, "머리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 높아" 1차 구두소견 전달

경기 김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친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6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김재형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께 김포 통진읍 주거지 앞마당에서 형 B(68)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인 오후 4시18분께 "전날 형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 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정밀 감정이 필요하지만,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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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