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밀수 조직원 3명에게 징역 10년 선고
싯가 1657억 필로폰 화물운반대에 숨겨 밀수한 혐의
태국에서 부산 인구 절반에 달하는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화물 운반대(팔레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수 조직원 3명의 1심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밀수조직원 A씨 등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필로폰 밀수 조직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준비해 부산 인구의 절반 상당인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밀수한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태국에서 팔레트 7개에 필로폰 약 50㎏(시가 약 1657억원) 상당을 숨긴 뒤 국내로 발송해 같은달 27일 부산 용당세관에 도착하게 하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태국으로 출국해서 필로폰을 숨긴 팔레트를 발송하는 역할을, B씨는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의 이동 과정을 돕는 역할을, C씨는 화물 통관 절차를 돕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 18일 1심 재판부는 A씨 등 3명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약 범죄들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다"면서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수요와 공급을 끊고 건전하게 마약이 사용될 환자들에게만 사용되고 이 외에 일반 국민에게 환각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혹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마약 밀수를 총괄한 주범 D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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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