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불법 주‧정차 차량형 CCTV 단속' 문자 알림…인천 최초

9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사전 별도 신청해야 이용 가능

인천 미추홀구는 인천시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차량형 폐쇄회로(CC) TV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자 알림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 예정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고정형CCTV 단속의 경우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미추홀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차량형CCTV 단속에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인천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는 미추홀구 관내에서 단속 전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고정형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미추홀구 단속 차량에 의해 1차 촬영이 진행되면 휴대전화로 단속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10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2차 촬영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스템 오류나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안내 문자가 수신되지 못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비스는 홈페이지, 미추홀구 주차단속팀 방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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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