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범행 도운 JMS 목사 3명 모두 영장 기각

재판부,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 없고 피의자들 방어권 보장 이유

여신도를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재판중이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 3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및 준강간 방조, 강요 혐의를 받는 간부 A(29)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설 판사는 “A씨 등 2명은 인과 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을 해야 한다”라며 “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기관에 임의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 강요 혐의를 받는 B씨 역시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기관에 임의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등 도주할 염려가 적다”라며 “참고인 진술 등 피의자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불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에서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씨 등 3명은 정명석이 한국 및 독일 국적 여신도에게 추행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B씨는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도록 회유해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조은 등 조력자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1년 9월 초 정명석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하고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조력자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국제선교부 국장이었던 C(38)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정명석은 홍콩 및 호주, 한국 국적 여신도들을 준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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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