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수용해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한 교도소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29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1인당 2㎡ 미만인 수용 공간으로 고통을 겪었다"며 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가 배상 소송을 냈다.
2021년 4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 면적을 기준으로 1.37㎡ 내지 1.57㎡인 혼거 수용실에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관한 수인 한도(적정 수용 수준)를 넘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는 취지다.
광주교도소는 "과밀 수용 여부는 전체 수용 기간의 평균 수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 A씨는 교정 시설에 입소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기간 4.61㎡의 독거 수용 거실에서 생활했으므로, 2㎡ 미만의 과밀 수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장은 변론 기록을 토대로 광주교도소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주교도소가 수인 한도를 넘어선 공권력 행사(불법 행위)로 과밀 수용해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A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위, 과밀 수용의 기간과 정도, 수용 원칙인 독거 수용에서 혼거 수용으로 이동 조치할 때 그 필요성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정부의 예산과 교정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4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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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