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하는 학생, 분리"…2학기 달라지는 울산 교육

울산시교육청, 만 5세 유아 교육비 지원, 식품비 단가 인상
학교폭력근절 추진단 연계 학교폭력 제로센터 통합 지원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비롯해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운영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2018년부터 시작된 무상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성하고자 오는 9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21만 5천 원을 지원한다.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에게도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식품비 단가도 평균 250원을 인상해 2학기부터 유·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다. 과일, 친환경·우수 농·축·수산물 등의 건강 식재료 구입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 추진단도 본격 운영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육청, 교육지원청, 경찰청,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을 발족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학교폭력 근절·예방 교육 확산 사업도 제안한다. 학교폭력 중대사안 발생 시 공정한 사안 처리 지원도 한다.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사업비 3억5000만 원으로 사안 처리, 피해 회복, 관계 개선, 법률서비스를 피해학생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한다.

특히,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추진단과 연계해 다각적인 통합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추진단에서 제안한 다양한 학교폭력 근절 정책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사업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최근 교직 단체 5곳과 함께 긴급 추진과제도 마련해 지원한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수업 방해를 하는 학생은 분리해 교장실 등에서 지도하고, 과도한 민원 등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심의협의체를 설치한다.

법률전문가와 담당 장학사, 상담사로 구성된 ‘교권보호긴급지원팀’과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일과 후 교사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자동 녹음 전화기도 지원한다.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를 도입하고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