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소방관 성폭행 미수에 경찰 폭행까지…구속 기소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폭행을 저지른 충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강간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소방관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오전 4시 40분께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소방관이자 다른 소방관의 부인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뒤 A씨를 구속했고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25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한편 충남소방본부는 범행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직위 해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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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