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간부가 보조금 유용 의혹" 검찰에 진정서 제출 파장
단체 내부에선 부상자회장 징계 안건 상벌위…'극한 내홍'
회원들 "특전사 초청 대국민 선언식서 내홍 불거져…개탄"
5·18 민주화운동 특정 공법단체 전직 간부의 비위 의혹을 두고 고소와 진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단체 내부에서는 해당 단체장의 징계 절차가 착수됐다.
지난 2월 일부 5·18 단체가 주도한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초청 대국민 공동선언식 이후 이권을 두고 내홍을 거듭하던 단체 내부의 고름이 결국 터졌다는 분석이다.
7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에 따르면 부상자회는 이날 오전 광주지검에 '부상자회 소속 전 간부 A(62)씨를 횡령과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상자회는 A씨가 공법단체 출범 후 단체 간부 직책을 맡으며 국가보훈부(당시 보훈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수 억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부금과 보조금이 모이는 통장을 관리하던 A씨가 이 통장에서 현금을 수시로 인출해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또 부상자회 직원 한 명당 보훈부에서 월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165만원 상당을 단체에 반납하게 한 뒤 이를 착복했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4일 공로자회로부터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 조사도 앞두고 있다.
공로자회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지난 1월 공로자회 몫으로 보훈부가 교부한 공용차량 구입비 3000만원 상당을 다른 용도의 차량을 사는데 썼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를 되팔아 700여만 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차량을 되파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금액을 자신의 자녀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로자회 명의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이용해 회원들에게 9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돌렸다고도 덧붙였다.
A씨에 대한 고소와 진정이 이어지는 상황에 단체 내부에서는 황일봉 부상자회장을 겨냥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부상자회 상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서 황 회장의 징계 안건을 둔 회의를 열어 사안을 심사했다. 상벌위는 황 회장이 지난 2월 '특전사회와 함께 진행한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회원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지난달 보훈단체가 주관한 정율성 기념공원 반대 집회·관련 일간지 광고 집행 당시에도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체 참여를 결정해 회원 분열을 일으켰다고도 지적했다.
상벌위는 오는 14일 황 회장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내홍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만난 황 회장과 A씨는 쌓인 감정에 설전을 주고받았다.
황 회장은 "상벌위는 A씨의 세력으로 꾸려졌다. 대상자 통보, 선정 등 모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다"며 "규정상 상벌위는 회장을 징계 대상에 올릴 수 없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모든 채용과 직위 임명은 황 회장의 승인과 독단 아래 이뤄졌고, 상벌위원들과 간부, 직원 채용 과정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보조금 유용 등 모든 내용은 검찰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5·18유공자들은 특전사회 초청행사에서 비롯된 내홍이 "결국 터진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때 뜻을 함께 했던 이들이 대국민 공동선언식 이후 불거진 지역 사회 갈등을 수습하는 과정과 보훈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차갑게 갈라서면서 이권 다툼으로 번졌다는 지적이다.
한 5·18 유공자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국가유공자 지정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은 당장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국가 혈세를 투입받는 단체와 내부 구성원들의 결격사유가 확인되고 이게 문제로 불거진다면 앞선 숙제도 물거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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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