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 위법 사항 적발…지자체, 조치 중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과 관련 위법 사항이 적발돼 담당 지자체가 조치에 나섰다.



대구시 북구는 11일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시공자에게 시정명령과 고발 등 행정조치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최근 사원 건축공사와 관련해 공사감리자로부터 위법건축공사보고서가 북구에 보고됐기 때문이다.

위법 사항은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스터드 볼트(Stud Bolt)를 당초 설계와 다르게 상당수 설치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이다.

공사감리자 측은 공사시공자에게 건축 2층 바닥(콘크리트)을 철거 후 스터드 볼트를 재시공하도록 통지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공사시공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처분을 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건축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시정 명령에 따라 공사를 수정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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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