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사 중단, 토지 상실로 계속 시행 불가
경북도서 신규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만 남아
시행사 부도로 15년간 방치돼온 경북 영주시 판타시온리조트(현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의 정상화가 속도를 내게 됐다.
11일 영주시는 개발촉진지구(영주 판타시온리조트) 시행자 지정 취소를 고시(영주시 고시 제2023-129호)했다.
시는 이날 경상북도 관보를 통해 "영주시 고시 제2011-306호(2011.8.4)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된 개발촉진지구사업(영주 판타시온리조트) 시행자에 대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5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처분 사유에 대해 "실시계획(변경) 승인 이후 장기간 공사 중단 및 토지 등의 상실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판타시온리조트 기존 사업자인 이엔씨티엠에스㈜(대표 박찬홍)의 권리가 상실됐다.
이에 따라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 정상화는 경북도가 신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앞서 ㈜소백산리조트는 지난해 11월 17일 영주시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에서 워터파크 기공식을 개최했다.
실내 워터파크는 연내, 실외 워터파크는 내년 여름 시즌께 개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행정적 절차는 모두 밟고 관보 고시만 남은 상태였다"면서 "이제 고시가 된 만큼 기존사업자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사업자인 소백산리조트가 경북도에 신규 허가를 일괄신청하면 된다"며 "신규 허가에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경북도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이엔씨티엠에스㈜가 2007년 영주 가흥·아지동 일대 21만7450㎡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착공한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시설 등을 갖춘 휴양시설이다.
이엔씨티엠에스는 이듬해 8월 부도 처리됐다가 2010년 공사를 재개했지만 3개월 만에 재차 부도를 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서 낙찰과 재경매를 반복하다가 2020년 1월 ㈜소백산리조트가 최종 인수했다.
소백산리조트는 워터파크와 온천을 먼저 시작하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1차로 워터파크와 온천에 100억 원, 2차로 콘도에 400억 원, 3차로 사업 전반에 400억 원 등 총 9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리조트는 경북도에서 신규 사업자 허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향후 2~3년 안에 재개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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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