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행위 강력 단속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3시20분께 진해기지사령부 통제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한 수상오토바이 2대를 해군과 함께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시 진해구에는 진해기지사령부가 위치해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인근 해상에는 군사 통제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부표와 부표를 체인으로 연결한 방책선을 약 10㎞ 가량 설치돼 선박 진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으나, 올해 들어 7건의 무단 침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상레저 조종자의 안일한 운전으로 방책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군사 통제보호구역에 무단 침입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창원해경과 해군은 수상레저 운전자들의 군사시설 침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하고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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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