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조세 부담 국민들에게 떠넘겨 죄질 무거워"
일정 수수료를 받고 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 사장과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업체 대표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불구속 기소된 직원 B씨(60·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3억2000만원의 벌금도 각각 부과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1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일까지 일정 수수료를 받고 100여 차례에 걸쳐 3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품 공급가격을 과장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 처럼 속여 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의 조세 부과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선량한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이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A씨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B씨는 자진해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