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중앙지검 이송…영장 청구 임박

전날 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 사건 이송
백현동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 청구 전망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모습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늦은 오후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 중인 검찰은, 주말 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두 사건을 묶어 내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초에도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의혹을 넘겨받은 바로 다음 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수사와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해당 혐의 관련, 지난 9일과 12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씨가 성남시에 로비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돼 민간업자가 700억대 배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지난달 17일 불러 조사한 뒤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