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일부 허용…"연 20억원 소득 향상"

인천 강화군은 주문도 맨손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야간조업이 최종 군사협의를 통해 가능해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야간조업 허용 구역은 주문도 육상과 인접한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3개 구역(15㏊)을 신규로 설정, 주문도 맨손어업 구역이 15㏊가 확장됐다.



기존 구역(육상해서 2㎞ 구역, 110㏊)에서는 여전히 주간 조업만 가능하다.

그동안 강화도 해역은 접경 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맨손어업 신고 구역은 관할부대와 협의하게 돼 있고, 주간에만 조업하도록 허용돼 맨손어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주문도 어업인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주문도 어업인들과 경인북부수협에서는 관할부대에 지속적으로 야간조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만식 경인북부수협 조합장은 “이번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용은 우리 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큰 성과로 적극 협조해 준 강화군과 해병대제2사단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강화군의 시책에 발맞춰 어민들의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화군은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용으로 소라, 말백합, 가무락 등 어획량이 증가돼 연간 20억원 이상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과 조업한계선 상향,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등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완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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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