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인사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소속 간부들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판사)은 18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B씨(50대) 등 2명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4명 등 총 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부산항운노조의 한 지부 간부인 A씨는 2019년 5월부터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반장 승진에 대한 추천 권한을 이용해 승진을 희망하는 조합원들로부터 각각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지부의 반장인 B씨는 2019년 4~5월 C씨가 노조 정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자 A씨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A씨가 이를 승낙하자 B씨는 C씨에게 대가를 요구한 혐의다.
C씨는 정조합원이 된 이후 B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고, B씨는 이 중 3000만원을 A씨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 등은 자신의 주거지 앞이나 차 안, 동네 카페, 공터 등에서 만나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6명 모두 기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지만, 1명은 자신이 주고받은 금액에 대해 일부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증거 목록을 다 확인한 뒤 부동의하거나 부인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지정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12월 노조 채용 관련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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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