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장난친 학생을 훈육하다 신체 일부를 밀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훈계 도중 학생을 밀친 혐의(아동학대)로 중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 남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권투 글러브를 낀 채 다른 반 학생과 장난친 B군의 머리를 밀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교사는 "교실에서 글러브를 끼고 장난하면 되겠느냐"며 B군을 훈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는 "학생 지도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교사의 행위가 B군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진행됐다고 보고 신체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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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