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한수원 원전 수출 막으려는 美업체 소송에 '각하'

美법원 "웨스팅하우스, 소송 청구할 자격 없다"
한수원 "미 법원 판단 존중…분쟁해결에 최선"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한수원의 수출을 통제해달라고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각하하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은 각하됐으며 법원의 판단 근거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원자력법상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미법원의 결정은 소송의 본안과는 별개의 절차로 본안의 쟁점에 대한 승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 원천 기술에 대한 자사의 지식재산권(IP)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후 한수원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수원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DOE)와 자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은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2000년 인수한 미국 컴버스천 엔지어니링의 원자로 '시스템 80'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 연방법원의 해당 판결에 불복해 웨스팅하우스가 항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한번 소송제기의 적법성 인정 여부에 대한 항고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미 연방법원에서의 소송과는 별개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은 "미 연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양측 분쟁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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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