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한 재판에서 현대 백화점 측과 소방시설 관리를 맡은 업체가 책임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19일 오후 3시 317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대 아웃렛 지점장 A씨 등 관리자 3명과 소방 및 시설 관리를 담당했던 B업체 관계자 2명 등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현대백화점 측과 소방관리업체 측 변호인들이 각각 발표를 준비해 진행했다.
현대백화점 측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명확히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지 않았으며 열 축적이 만족할 경우 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만 제시할 뿐이다”라며 “국과수 감정서에 나오지 않은 발화 원인을 피고인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게 하며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현 실험에서도 일반적인 트럭이 단순 공회전을 하는 것만으로는 종이 상자에 발화가 어렵다는 것이 명백하며 배기가스 저감장치(DPF)를 재생했다는 객관적 근거 역시 부족하며 발화 형태를 볼 때 차량 내부 결함 및 외부 발화 후 차량에 옮겨붙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또 화재가 커진 이유에 대해 설치된 소방 시설을 B업체에서 수신기 작동을 정지시켜 소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하며 소방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경우 화재 진화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도 소방 시설 설치 의무와 지도 감독하라는 추상적인 주의만 있으며 외부에서 들어온 트럭으로 하역장에 있는 상자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난다는 것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해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백화점 측 변호인은 “하역장에 있는 상자와 피해자들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국과수 감정 결과는 막연히 어떠한 물체와 접촉했고 발화점 이상으로 올라 불이 났다는 가정과 비약”이라며 “B업체에서 화재 수신기를 작동하지 않고 정지 상태로 운용하며 신속하게 스프링클러를 작동하지 않는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B업체 측 변호인은 발표를 통해 “중요한 것은 발화 원인보다도 사망 원인이 가장 중요한 점이며 피해자들은 화재로 발생한 가스로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었다”라며 “유독가스가 발생한 원인은 하역장과 지하 주차장에 있던 상자가 아닌 천장에 있던 우레탄폼이 원인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레탄폼이 불에 붙을 경우 독성이 강한 사이안화수소가 나오는데 이것이 주된 원인이다”라며 “소방 설비의 경우 현대백화점 측에서 설치한 것이지 B업체는 설비 설치와 관계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소방 설비가 화재를 감지하면 가동되기까지 40초의 축적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대백화점 측에서 화재 알람이 울리면 40초 안에 화재를 확인하고 정지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며 “오작동으로 화재경보기가 계속 울려 손님들이 혼란에 빠지니 화재 수신기를 수동으로 돌리라는 지시 사항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다”라고 했다.
B업체 측은 수신기 정지하고 수동으로 전환할 경우 얻을 이익이 없으며 압박에 의해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이 천장에 있던 우레탄폼을 타고 급속도로 번졌다고 주장하며 설치된 프링클러는 하향식이기 때문에 천장에 난 불을 끌 수 없고 작동 시간을 고려해도 물이 나올 때는 이미 천장에 모두 불이 붙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들은 뒤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9월 26일 공동 과실로 배송업체 직원이 운행하던 냉동 탑차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로 하역장 바닥에 쌓인 폐지에 불이 붙어 불길과 연기가 퍼져 배송업체 및 하청업체 직원 7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화재 수신기와 연동돼야 할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이 연동되지 않도록 고의로 정지해 운영했고 하역장 바닥에 폐지를 방치하는 등 부실한 관리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류 상자 적치를 허용하기도 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않고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 아웃렛 관리자 3명과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지하주차장의 각 공간에 의류 상자를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A씨 등 5명을 기소하며 상급자 지시에 따라 폐지 및 의류 상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 일부 피의자 8명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및 확산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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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