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앞바다서 모의총포로 어류 불법 포획한 40대 남성 3명 적발

일명 샤크건 이용해 불법 포획 행위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모의총포를 이용해 어류 등을 불법 포획한 40대 남성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영덕의 한 항구에서 모의총포(일명 샤크건)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A(40대)씨와 B(40대)씨를 적발하고 다음 날 영덕 한 항구에도 샤크건을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C(40대)씨를 적발했다.

이들은 샤크건을 이용해 바다에서 어류 등을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은 울진해경이 관할 내 스쿠버 업체 및 수상·수중 레저활동객을 대상으로 모의총포 사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이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수상·수중레저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한 모의총포 등 불법 장비를 소지하지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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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