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샤크건 이용해 불법 포획 행위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모의총포를 이용해 어류 등을 불법 포획한 40대 남성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영덕의 한 항구에서 모의총포(일명 샤크건)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A(40대)씨와 B(40대)씨를 적발하고 다음 날 영덕 한 항구에도 샤크건을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C(40대)씨를 적발했다.
이들은 샤크건을 이용해 바다에서 어류 등을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은 울진해경이 관할 내 스쿠버 업체 및 수상·수중 레저활동객을 대상으로 모의총포 사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이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수상·수중레저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한 모의총포 등 불법 장비를 소지하지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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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