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선고유예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1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피고의 범행으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시의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파급력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충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막말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심각성을 따져 징역형을 고려하되 선처의 취지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창원시의회로부터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 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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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