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4시 도 전역
제주 소방이 화재 진압에 방해 요소로 꼽히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1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방해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적색 연색표시 또는 복선표시가 그려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다.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양 행정시(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한다.
제주소방본부는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근절 공감대를 조성하고, 출동 환경을 개선해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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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