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협박,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
온라인에 '전국 공항 폭탄 테러' 잇따라 게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다"
인터넷에 전국 공항을 상대로 한 폭탄 테러 및 흉악 범죄 예고글을 게시한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협박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3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추적이 어려운 해외 아이피를 이용, 국내 온라인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예고 글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9시7분께 최초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 테러 하러 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를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다음날(7일) 0시42분까지 약 3시간35분 동안 총 6회에 걸쳐 타 지역 공항을 대상으로도 테러를 하겠다고 예고 글을 게시했다. 표적이 된 전국 공항에는 300여명의 경찰력과 장갑차 등 막대한 공권력이 투입됐다.
수사에 나선 제주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최초로 프러파일러를 투입했다. 범죄행동분석을 통해 단시간에 올라은 예고 글들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일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피 추적을 통해 서울 소재 A씨의 주거지를 특정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제주지방검찰청과 협력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 관련 다수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지난 8월23일 A씨에 대한 1차 조사와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확보한 노트북과 외장 하드 등 압수물을 분석해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달 초 A씨를 추궁한 끝에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 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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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