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정의 두고 해석 달라…"추가 법리적 검토 필요"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 연장·풍력개발 2.0 정책도 가결
상위법 저촉을 이유로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에서 고배를 마신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안이 또 심사보류됐다. 심의 과정에선 상위법 충돌에 대한 해석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법리적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심사보류했다.
개정안은 곶자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보호·관리·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곶자왈 보호지역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 사항도 포함됐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곶자왈 지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신설했다. 곶자왈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관련 내용도 새로 마련했다.
다만 곶자왈의 정의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6월 한 차례 심사보류된 바 있다.
이날 김기환 의원은 "제주도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를 보면 '제주특별법상의 곶자왈 정의 규정을 함께 개정하지 않으면 법 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개정안의 정의는 행정 규정에 더한 규정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강경문 의원도 "도의회 자문 변호사에게 물어본 결과 곶자왈 정의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자문 받은 내용 중에 또 다른 변호사는 '위법 사항이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면서 "법제처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았는데 곶자왈의 정의를 제주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하면 특별법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3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선 법 위반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환도위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식회사의 지하수 취수 연장 동의안도 가결했다. 다만 부대의견을 통해 한국공항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아 하루 100t을 취수, 먹는샘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2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한 차례 심사보류됐던 제주도의 공공주도 풍력개발 2.0 정책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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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