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윤미향 2심 징역형에 "사리사욕 채워…의원직 사퇴해야"

"이재명, 윤미향 아무 죄 없다고 두둔…사과해야 도리"
권성동 "사법부, 재판 대신 정무…신속히 결론 내려야"

국민의힘은 20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해 "역사의 아픔을 팔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았을 상처와 온 국민이 느꼈을 분노를 생각하면 오늘의 판결조차도 감히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자숙은커녕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며 일본을 찾아가 국가 망신을 자초하는가 하면 반국가단체 행사에 버젓이 참석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1심 선고 이후 윤 의원을 위로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윤 의원을 두둔하고 사실상 망동을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윤 의원을 국회에 들이고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두둔한 것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반성 없는 몰염치한 윤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2심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윤 의원을 감싸는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판결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한발한발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에 "1심에서 무죄로 빠져나간 것들이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 20년 온갖 잡범들을 다 겪어본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파렴치한 범행"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판사 탄핵하겠다고 나서겠다"고 비꼬았다.

신속하게 판결하지 않은 재판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2020년 9월에 기소됐으니 무려 3년 만에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감안하면 국회의원 임기를 전부 채울 것"이라며 "최강욱 전 의원은 기소 3년 8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기의 80%를 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 시계는 유독 민주당 앞에서만 느리게 돌아갔다. 사법부가 재판 대신 정무를 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여러 정치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부가 대부분 혐의를 무죄 판단하고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이 크게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상고해서 다시 한번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도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향후 대법원에서 윤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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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