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발주자·하청도 처벌 강화…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지자체와 상시 단속...수사권 가지도록 특별사법경잘제도도 도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결과 브리핑에서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하자 많은 집에서 살게 되고,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자카드와 공사대금지급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시공팀장이 임금을 대신 일괄수령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흔히 '십장' 등으로 불리는 시공팀장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시공팀장이 하도급을 근로계약으로 위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공팀장간 하도급 방지를 위해 시공팀장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508개 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35.2%에 달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공사, 비계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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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