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기술 뺴돌린 전 직원들 추가 기소

중국 반도체 공장 설립 과정서 삼성 초순수 시스템과 가스 공금 시스템 등 부정 확보 사용

검찰이 삼성전자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빼돌려 중국 공장을 설립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임원을 추가 기소했다.



20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65)씨와 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씨에게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는 초순수 시스템 운전매뉴얼, 시스템 발주사양서 등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가스 공급 시스템 계통도, 가스 분배 장치 도면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사용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삼성전자 가스 공급 시스템 관련 협력사에 근무하면서 이들에게 평택 반도체 공장 가스 시스템 관련 자료를 제공한 C씨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기소했다.

초순수 시스템은 불순물을 제거, 반도체에 사용하는 순수한 물을 만드는 작업이다.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이 작업 매뉴얼과 발주사양서 등은 삼성전자 영업비밀이다.

가스 공급 시스템 역시 공정 흐름을 담고 있고,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특수 가스를 안정적으로 배출토록 하는 장치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A씨가 중국 공장 건설 과정에서 자기 회사 임직원 B씨에게 신속히 프로젝트 완성을 요구하며 실적이 있는 삼성전자 자료를 확보토록 지시했다"며 "B씨는 초순수 업무 등 업무를 예상, 삼성에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삼성 직원에게 자료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C씨 경우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B씨에게 평택 반도체 가스 공급 시스템 자료를 화면에 보여주고 이를 사진으로 찍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A씨 등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추가 기소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아울러 추가 기소 사건과 기존 사건에 대한 병합도 전부 반대하고 나섰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을 위해 사건 병합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A씨 변호인 측은 사건별 피고인이 일부 다른 데다 단독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병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날 A씨에 대한 보석 신청 심리도 이뤄졌다. 해당 심리에서도 검찰은 '불허'를, A씨 측은 '선처'를 언급하며 맞붙었다.

A씨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회사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PC가 필요하다"며 "PC가 있는 공간에서 기억을 되짚고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했다.

보석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한편,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로 근무한 A씨는 대만의 한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 투자를 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에 복제판 공장을 만들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장은 투자가 최종 불발되면서 실제 건설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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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사회부부장 / 이형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