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도 "청주 여중생 사건 검찰 수사보고서 공개하라"

피해 여중생 유족 항소심서 일부 승소

 2021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청주1행정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0일 피해 여중생 A양의 유족이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 판결 내용 중 피해자에 대한 의사 소견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앞서 2021년 5월12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계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A양 유족은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한 것을 문제 삼으며 검찰 수사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방법이나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수사 절차에 관한 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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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