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운동을 하거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남서 피고인은 크지 않은 차이로 당선된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의 범행이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범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선거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피고인은 경선과 선거과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후보자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취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항소하겠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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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