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해외우편물' 독성·마약 성분 없었다…경찰 사건종결

지난 7월 울산에서 처음 발견된 '수상한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경찰이 우편물 안에서 독성이나 마약 성분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자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울산경찰청은 유해물질 의심 해외우편물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배송된 국제 우편물을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수상한 해외 우편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무려 3600여건이나 접수됐다.

경찰은 울산에 처음 발견된 우편물과 시설 관계자들의 혈액 등을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나 화학·생물학적 유해물질, 독성, 마약 성분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우편물에 발송지로 적혀 있던 대만 주소 등을 토대로 인터폴, 주한타이베이대표부, 주중한국대사관 등과 국제 공조한 결과 중국의 한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무작위로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주소로 아무것도 안담긴 우편물을 무작위로 배송한 뒤 상품을 판매한 척 후기를 조작하는 '브러싱 스캠' 수법으로 추정된다"며 "유해물질 주입 등 이상 정황과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사용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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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