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0여일 만에 중고사이트서 또다시 사기 판매 30대 구속

5개월간 피해자 90여명으로부터 9000여만원 편취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허위 물품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상습적으로 인터넷 허위 물품을 판매한 A(30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번개장터 등에서 물품(음악반주기 등)을 판매하는 광고 글을 올린 뒤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난 4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5개월간 피해자 90여명에게 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10여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해 수도권으로 도주한 A씨는 모텔 등지에서 은신하다 경찰 추적 끝에 경기도 안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물품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나 인터넷 '더치트'를 검색해 송금할 계좌, 휴대전화 번호 등이 사기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 후 거래한다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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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