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중량 20㎏·부피 50㎝×40㎝×20㎝로 제한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 반입 금지…다음달 6일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부산 시내버스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하려면 전용 이동장에 넣고 완전히 노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6일 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내버스 내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의 중량은 20㎏로, 부피는 50㎝×40㎝×20㎝로 각각 제한한다.
대신 시는 운송약관과는 별도로 관광객이 붐비는 부산역, 김해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에는 대형 여행 가방 등의 적재 공간이 있는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시내버스 탑승 시 전용 이동장(상자, 가방 등)에 완전히 비노출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동물의 머리 등이 노출돼 있으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아울러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수분 섭취를 위한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는 반입이 가능하다.
보호자가 1인당 4명 이상의 소아와 함께 탑승하거나, 보호자 없이 소아 혼자 탑승하는 것은 안전을 고려해 승차가 제한될 수 있다.
또 5000원 이상의 고액권 사용 시 거스름돈은 계좌이체로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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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