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현직검사 탄핵' 안동원 부산지검 차장검사 직무정지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검사가 직무 정지에 따라 25일 부산지검으로의 첫 출근을 하지 못했다.

안 검사는 탄핵소추 의결 전인 지난 20일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이 났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날 "안 2차장검사가 출근할 수 없어 1차장검사가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검사는 자택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안 검사의 탄핵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안 검사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며, 안 검사의 탄핵은 헌재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 동의를 받아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안 의결 이후 안 검사는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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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