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여경,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직무유기 혐의…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성경찰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5·여) 전 순경 측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순경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 전 경위와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이 판사는 지난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 생명 등을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경찰관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물 밖에 있던 3분17초간 피해가족들은 안에서 가해자와 격투를 벌였다"면서 "프로복싱 한 라운드가 3분인데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당시 권총과 삼단봉을 소지했고 유리를 깰 장비까지 있었는데 왜 현관문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A 전 순경은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내려간 제 행동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이고 반성한다"면서도 "이후에는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사건 당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그날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장님께서 제 사정을 헤아려 용서하고 선처해주시면 제 행동에 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강조했다.

A 전 순경 등은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전 순경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또 같은해 8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6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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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