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영장실질심사에 "기각되면 사법부 특권 인정"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민주, 영장담당판사·한동훈 좌표찍기…명백한 사법방해"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 관련해 "제1야당의 대표라는 지위가 영장 기각사유가 된다면 사법부 스스로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은 이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날"이라며 "강성지지자들의 탄원서가 영장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 겁박을 통해 받아낸 민주당 의원들의 탄원서 또한 영장 기각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영장담당판사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생산하면서 좌표찍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법방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단식을 시작한 이유"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급'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을 통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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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