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후 수년간 무시한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25년 구형

사업 실패로 수년간 자신을 무시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범행에 대해 유족인 딸들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이 있지만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하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A씨는 수사 초반부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 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는 약물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 또한 자살하려는 등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50년이나 같이 지낸 사람을…저는 인간도 아니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제 잘못에 후회와 반성을 느끼고 있다. 죗값을 다 치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6일 주거지에서 흉기로 아내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상가 재건축 사업 등에 투자했으나 실패해 수억 원의 손해를 입어 B씨와의 관계가 악화됐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수년간 무시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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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