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수익 보장?…허위 광고 '투자 리딩방' 계약 취소 가능해져

공정위, 분쟁 해결 기준 신설 등 개정안 행정예고
동의 없이 리딩방 유료 전환시 금액 환급 해야

최근 투자 리딩방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다.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 리딩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7일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게시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품목별·분쟁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다.

최근 '주식 리딩방' 등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분쟁해결 기준은 미비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이나 계약 전 중요 사항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땐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무료 이용기간 경과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한 경우 유료청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땐 청구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의 이용료에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돌려줘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분쟁기준도 신설했다.

실내건축 업종의 범위를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한다.

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 명확화,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시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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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