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에다 산하조직에 400만원 송금 외국인…1심 징역형

30대 우즈벡인 A씨, 징역 1년6개월 선고
자금 받은 KTJ…中·러 폭탄테러 배후 지목
法 "금액 관계없이 국제평화 안전 저해"

법원이 이란 내 무장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산하조직에 암호화폐를 이용해 수백만원을 송금한 30대 외국인 노동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2부 이승호 판사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에게 지난달 6일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47만원을 선고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테러조직 '키티바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KTJ·Khatiba Al-tawhid Wal-jihad)' 소속 조직원 B씨의 권유로 자금과 물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8월 "저격수의 활동에 시계가 필요하다"는 B씨의 설득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5만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한 뒤 국제 물류회사를 통해 B씨가 지정한 신원미상의 인물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KTJ 내 자금조달책의 지시로 지난해 4월까지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이용해 총 386만원가량의 자금을 KTJ 측에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A씨가) 제공한 금액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국가·공공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판결 이후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KTJ는 알카에다의 시리아지부 전투부대로 국제연합(UN) 지정 테러단체 '투르크스탄이슬람당'의 탈퇴 전투요원을 결집해 지난 2014년 설립됐다. 지난해 기준 약 500명의 전투 요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 주 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자살폭탄 테러와 2017년 러시아 상투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의 배후단체로 지목 받았다.

UN은 지난해 3월 이 단체를 알카에다 관련된 테러단체로 지정, 제재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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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