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공소 제기 요구한 사건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이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를 요구한 '계엄문건 관련 허위사실확인서 강요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서부지검에서 송 전 장관 등이 고발당한 '계엄령 검토 문건 왜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점이 이송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달 18일 송 전 장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게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간담회 사흘 뒤인 7월12일 송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부정적인 방송 보도가 나왔고, 이에 송 전 장관 등은 해당 보도가 허위 내용이라고 반박하기 위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해당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은 서명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하여 결국 서명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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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