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6명→올해 76명, 잠정 집계… 11월 15일 '실명' 발표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종시의 ‘지방세 고액 및 상습 체납자’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1월 15일 오전 9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2023년분 신규 발생 ‘지방세 고액 및 상습 체납자’ 실명을 발표한다.
과세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또는 대표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집계된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74명, 세외수입 2명 등 모두 76명이다”라며 “최종 대상자는 10월 10~20일 열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명단이 공개된 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와 관련된 개인 30명(10억 800만원)과 법인 대표 26명(5억 6300만원), 총 56명으로 액수로는 총 15억 7100만원이다. 하지만 세외수입 관련, 명단 공개자는 한 명도 없었다.
또한 개인 가운데 가장 많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부동산업을 하는 A씨(59)로 종합소득세 등 12건에 1억 72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B토건으로 법인세 등 17건에 5100만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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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