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 '위원회' 추천으로 선정…조례 개정 추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정 방식이 별도 위원회를 통한 추천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감사위원 6명 중 도지사가 2명, 도의회가 3명, 교육감이 1명을 추천·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각 기관 세부기준에 따라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에서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이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할 경우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길호 의원은 "현행 감사위원 선발 방식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투명성, 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감사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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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