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년 징역 또는 3000만원~1억원 벌금
불법 무기 검거 시 최대 500만원 보상금
제주경찰청은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총포·화약류 등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한 행위 등이다. 온라인을 통해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을 게시·유포한 행위도 포함된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 무기류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불법무기류 검거 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총포업소, 사격단체 등 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폭넓게 접촉해 관련 첩보 입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총기·폭발물 제조방법과 관련한 온라인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게시물 차단 및 삭제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강력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난달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도검 1정, 분사기 5정, 연막탄 2개, 엽탄 230발 등의 불법무기를 수거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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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