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법 적용 받는 선박 종류 한정…처벌할 수 없어"
제주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한 낚시어선을 해경이 적발했지만 관련법 시행규칙의 미비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8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근접한 낚시어선을 해경이 적발했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해양생태계법은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50m 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를 유도선, 마리나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배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위 의원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관광업계와 국민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가 실태 파악을 통해 체험형 낚시어선도 접근 제한 선박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는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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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