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첫 출석…법원, 기일변경 불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재판 시작
단식에 따른 건강 상태 고려 3주 연기
이재명 측, 재차 연기 신청했으나 불허
모두진술 진행 뒤 향후 계획 잡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을 6일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단식투쟁에 돌입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3주가량 재판을 연기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에도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이번 신청 사유 역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첫 재판 과정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부 등 모두진술이 이뤄진 뒤 향후 재판 계획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이 대표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 역시 지난달 22일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재판 기일이 변경됐고, 오는 13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7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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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