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고 경찰수사 상황 알려준 '회장' 브로커…검찰,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경찰 간부들과 친분 과시하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은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씨와 B(44)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주시고 B씨의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4가지 사실은 범인을 도주하게 하거나 도주하는데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고령의 노모를 돌보며 마지막 도를 다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매일 반성하고 있다. 한 번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인터넷 FX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 C씨의 청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과 고가 양주(110만원 상당)를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여년 간 대구·경북 지역 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찰 고위 간부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회장'으로 불리며 활동한 A씨는 대구시경 전임자를 통해 경찰관들을 소개받았고 총경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앞서 1심은 "A씨는 수사팀의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 각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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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