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균용 표결…머그샷·보호출산제 처리 전망

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대법원장 표결
민주, 부결 기류 우세…여 "결격 사유 없어"
이재명 체포안 때 처리 못한 법안도 상정

국회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민주당 내에서 '부결' 기류가 우세한 가운데 사법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법안 9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임명안에 반대할 경우 이 후보자의 인준은 무산된다. 이 경우 1988년 정기승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부결이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보시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역사 인식 등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도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더라도 소속 의원 다수가 부결을 던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보수 성향 판결 등을 들며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해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가능성, 거의 뭐 부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임명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여파로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 법안 90여개도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오른다. 피의자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공개법, 보호출산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 등이 표결에 부처진다.

한편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 상정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는 만큼 이날 안건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주도로 수해 수색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채상병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의 건은 통과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