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 시장 항소심서 증거 두고 공방

검찰, 1심서 증거 채택 안 된 '기가도니' 증거 채택 주장
피고인 측 "채택된 증거 중 위법 수집된 증거 있어 증거 능력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0일 오후 4시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기가도니 영상물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해당 영상물은 박 시장이 언제부터 보고를 받고 예비 후보자 홍보물 제작에 관여했는지를 알 수 있어 당연히 당선 목적에 대한 관련성도 인정된다”라며 “이 영상을 보고 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1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시장 등 피고인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별 절차를 적절하게 거치지 않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2차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는 선별 절차가 없었으며 1차 압수수색 당시 압수 영장에는 공무원 선거 개입 관련 내용이 전혀 없고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및 공보물 등에 ‘인구 50만 기준’ 표기 누락의 점만 기재가 돼 있었다”라며 “우연치 않게 드러난 통화 녹음 파일을 수사관이 들은 뒤 기존 압수수색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선거 관련 정보를 압수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전자 정보 선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채택된 증거에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가 많다”라며 “기존 증거뿐 아니라 파생된 2차 증거 역시 능력이 부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서는 박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1심 당시 박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장시간 이뤄졌고 피고인 신문과 더불어 다른 증인 신문 역시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채택 여부를 결정해 달라”라고 했다.

검찰 측은 “박 시장에게 보고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 것”이라며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당시 천안 시청에 있으면서 지시를 받아 공약 개발 등 지시를 전달한 사람이며 내부 보고 절차를 지켜본 인물이기 때문에 신문이 필요하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고 변호인 측에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경우 의견을 서면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4시 10분에 진행된다.

박 시장은 A씨 등과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2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치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록도 찾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자료가 일반에 공개돼 있더라도 자료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봤으며 자료 수집 전달과 공약 정리 등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정무보좌관이었던 A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