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재판에 정진상 '뇌물 혐의' 병합 심리

지난 6월 정진상 사건,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남은 재판 절차 진행한 뒤 '병합 심리' 결정
형사합의부가 맡는 '대장동 재판' 5개→4개
본류 사건부터 김용·유동규 사건 등 포함

법원이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재판 절차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가 심리하던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등 사건을 전체 대장동 재판의 연속성을 고려해 이 대표의 재판부로 재배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절차 중복으로 인해 재판 기간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를 없애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절차 병합 혹은 병행심리, 재판부·사건별 심리 속도와 일정 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와 각종 기업에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도 이 대표와 같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이 대표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및 성남FC 의혹을 모두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병합 심리가 결정되면서 정 전 실장은 위 혐의와 함께 기존에 재판받고 있던 혐의까지 모두 한 번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맡고 있는 형사합의부의 대장동 관련 공판으로는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심리 중인 '본류 사건', 형사합의23부가 맡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 사건' 등 총 5개에서 4개로 줄었다.

정 전 실장은 김씨 등 민간업자에게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약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도 보고 있다.

또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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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