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시자·살해범에 사형, 살해범 아내 무기징역 구형
1심 지시자 무기징역, 살해범 징역 35년, 아내 10년 선고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인조에게 검찰이 또다시 사형 등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시자 박모(55)씨, 살해범 김모(50)씨, 살해 조력자인 김씨의 아내 이모(46)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씨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모씨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앞서 지난 7월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씨는 무기징역을, 김씨는 징역 35년, 이씨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5일 열릴 예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 유명식당 대표 A(50대·여)씨를 살해하기로 공모,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A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A씨를 수십 회 내리쳐 살해하고 2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7차례 범행 시도 끝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교통사고 유발, 둔기·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한 급습, 주거지 침입 및 가스 배관 절단 등의 방법으로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다 A씨 주거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해 살해했다.
박씨는 범행 행위자로 고향 후배이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씨 부부를 선택했다. 그는 김씨 부부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건네는 한편, 범행 후에는 A씨 식당 운영권과 채무 2억3000만원 변제, 서울 소재 재건축 아파트 제공 등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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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