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정면 침해…동종범죄 2회 벌금형 전과도"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후보자가 조직한 선거운동기구를 통해서 해야 할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족과 친족 등이 설립한 회사에 외주를 주며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며 "또 후보자의 인스타그램 관리 등을 한 직원에게 법정 수당을 현저히 초과한 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명 정치인 데다가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까지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진행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SNS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대표 등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강 변호사는 선거사무원에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B씨와 돈을 받은 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강 변호사의 선거 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들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기자에게 돈을 받은 출연진들은 벌금 70~90만원을 선고받고,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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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